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 및 사용경과 : 법인이 지점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수개의 필지를
(1) 1990.02.02(5필지:359m2)및 1990.11.30(2필지470m2)취득하여
(2) 지질조사등을 마치고 1990.04.12 건축허가를 득한후
(3) 1990.04.17부터 공사 입찰공고를 하던중(현장설명회 마침)
(4) “1990.05.08 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으로 매각부동산으로 분류되어 1990.06.13 입찰계획 취소공고후 1990.06.14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2차에 걸친 매각공고후
(5) 1990.10.18 매입토지 전부에 대하여 배각 가계약을 체결, 1990.02.02 취득한 토지 5개필지에 대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여2필지 470m2는 당사로 소유권 이전후(1990.11.30잔금지급) 토지거래허가는 받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허가신청중에 있음.
(6) 1990.10.20경 당사 명의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7) 1990.12.12 1990.02.02 취득한 5개필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고 1990.11.30 취득한 토지는 당사에 매각한 전소유자가 건물명도의무를 지연함에 따라 1990.12.31 현재 철거완료치 못하고 1990년을 주과하였음.
나.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 과세대상지역내의 토지인바,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나대지 또는 자진철거토지로 보아 1년간의 유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된다면 과세기간중 유휴토지제외기간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