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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1545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관계로보아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알고있으나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본인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게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의 소유자와 그처는 동일인으로보아 사업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이법이 정하는 비율이상일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2]

 토지대장상 지목이‘전’이며 자연녹지지역의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을 하지 않고 수목을 심었을경우에 대하여

 (갑설)

  - 농지증명을 받고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을설)

  -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유휴지로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