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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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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재이01254-1552생산일자 1991.06.08.
AI 요약
요지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그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 철거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 외 7필지 총2,560m2에 10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던 것을 입주자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 후 1990.08.02 강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에서 1990.08.3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시 상기 물건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동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