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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163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1990년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결정대상 유휴토지로, 본인은 1990년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 10월 건축허가 관청인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시로부터 상업용 건물 건축 허가제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수없다는 공문서를 접수받은 상태임.

 - 1991년 01월 01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고 하였는바, 허가제한 기간동안 유예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 건축제한 조치기간(6개월 26일)┐

89.01.01 90.06.05 90.10.10 90.12.31 91.01.01

 ├───────┴───────┴───────┴───────┤

(토지취득일) (건축허가 (건축허가 (예정결정 (건축제한

                제한조치일) 신청일) 과세기준일) 해제일)

 (갑설)

  위의 경우 건축제한기간인 6개월 26일(1990.06.05-1990.12.31)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동기간이내인 1991.07.26까지 착공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을설)

  본인의 실질적인 건축제한기간(1990.10.10-1990.12.31)인 2개울 21일을 유예예기간으로 별도인정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2개월 21일이 되는 1991.03.21까지 착공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