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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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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재이01254-1659생산일자 1991.06.19.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1661, 1991.06.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