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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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시 과세여부재이01254-1742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를 말하며 공장구내의 도로, 유료로 입장하는 구내의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내의 도로는 제외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