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토지
가) 소재지 : ○○시 ○○구 ○○동 ○○-○○
면 적 : 181.6
소유주 : ○○○
주 소 : ○○
나) 소재지 : ○○시 ○○구 ○○동 ○○-○○
(○○시 ○○구 ○○동 ○○-○○에서 분할 하여 합필 364.8)
면 적 : 183.2
소유주 : ○○○
주 소 : ○○시 ○○구 ○○동 ○○-○○
다) 상기 가)나)를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합필한 364.8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토지를 통고받음
상기 민원인의 토지(대비)는 도시계획 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 미관3종으로 ○○시 건축조례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이 200m2이하로서 본인 소유대지 181.6m2로서는 건축을 하지 못하고 고심중에 인접 연속필지의 대지 1511-15의 소유자인 ○○○씨와 합의 지적법에 의한 분할, 합필 (614.8m2에서 183.2m2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0.06.14일부터 착공 현재완공하여 준공이 6월말경에는 득할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관한 해설”(○○시 발행) 상에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선정기준에 의하면 생산이나 생활에 사용할 목적보다 지가상승 이익만을 위하여 장기보유하거나 투기목적 이용시에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란에는 주택부속 토지로 경계가 확실하거나 용도지역별 배율로 보면 해당되는지 또한 본인소유 181.6m2와 ○○○ 소유 183.2m2(614.8m2 1511-15에서 분할)와 합필한 364.8m2에 쌍방합의 동의하여 ○○○의 명의로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20여평의 주택에 입주조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본인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