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에 토지(농지) 1716m2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 09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653호에 의거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도시개발공사와 토지보상에 합의, 본건 토지(농지)를 서울시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 보상협의 당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제시한 보상가가 시가의 절반 밖에 안되는 형편없는 금액이었으나 본건 토지(농지)를 서울시에 양도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잇점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보상 협의에 수락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상가가 너무 적어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였으나(실지 여러 사람이 수용에 불응 소송중에 있음) 소송이 지연될 경우 사본 제1호중 9항의 효력, 즉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건축이 가능하게 된 1년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한번 제기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락, 서울시에 수용당한 것입니다.
○ 사본 제1호중을 살펴보건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달리 예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본건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1년이 못되는 7개월 후인 1991년 04월 09일 서울시에 양도된 바 이는 분명히 사본 제1호중에 적용일치, 비과세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본 제2호중을 살펴보건데,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라는 조항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에서 밝혔듯이 이미 1990년 09월 29일 자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매매, 임대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1990년 09월 29일 지정고시, 1991년 04월 09일 서울시에 양도되었다면 분명히 1년 이내로서 비과세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더욱이 ○○ 2 택지개발지구는 녹지로 되 있어 모든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는 건폐율 20%에 해당되는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전, 답은 일체의 매립 등 형질변경도 불허한다는 규제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편입된 토지,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등 은 유예 혹은 비과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서증이 확실한데도 몇일전 세무서에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본인은 담당자를 찾아가서 위와 같은 서류를 보이고 왜 과세대상이 되느냐고 묻자 처음 시행되는 세목이라 자기도 잘 모르니 건설부와 국세청에 각각 질의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 목적은 땅값상승을 노려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아 원활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하여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국의 의도데로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락,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되기 이전에 서울시에 소유권을 양도한 본인은 마땅히 비과세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 여러 가지 복잡한 세정으로 고충을 당하고 개설 토지초과이득세 담당자 귀하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본인 토지(농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