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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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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1812생산일자 1991.06.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1991.06.19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295, 1991.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갑” “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 및 동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용 토지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제20조 제2항 2의 (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 래

 1) 토지 --- ○○○ 개인소유

    건물 --- 법인소유(대표이사 ○○○)

 2) 법인은 토지 임대료를 개인에게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

○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동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