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 공단 본부 사옥이전전인 1991.03월 ○○세무서에 보유토지 명세서를 제출. 본부사무실을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0.12.27일 등기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과세해당 사유가 소유자 상이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임을 통지하는 안내문 접수
2. 본분 사옥면적 및 등기일시
필지(토지) | 면적 | 등기일시 |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 307.4m2 105.6m2 723.3m2 449.9m2 1,004.8m2 | 1990.12.27 |
계 | 2,585.0m2 |
구분 | 건축물 면적 | 등기일시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1,018.37m2 (건폐율 : 39.39%) 15,328.31m2 (용적율 : 592.97%) | 1991.05.03 |
3. 공단의 성격
가. 공단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제22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1987.09월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체로서 ○○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 시ㆍ도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또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전액이 국가에서 부담(국민연금법 제74조)하며, 승인된 세출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함.
4. 토지 및 건물 취득경위
○ ○○구 ○○동 ○○-○○번지의 4필지와 지상기존건축물에 대하여 공단이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 (1990.12.24)하였고 동번지에 토지와 건물 (지상10층, 지하3층)이 있었음.
○ 토지에 대한 조기등기이전은 계약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성격으로 등기접수일은 1990.12.27일임. (별첨 매매계약서 제5조 참조)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1.06.30일이었으나 실제 1991.06.04일 잔금을 지급함. 1990.12.31 시전에서는 토지소유권이전만 되었을 뿐 건물과 함께 실제 명도가 되지않은 상태로서 계약이행중에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