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재이01254-1816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전까지 동법 제6조(행위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건축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귀 ○○ 2지구 편입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된은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는 바 동 회신을 받는 즉시 회신하겠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2지구 택지개발로 수용당하는 토지에 따른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건)

[개요]

 ○ 위 표시 지구내 토지는 1990년 09월 29일자로 건설부장관께서 고시 65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정고시한 지역으로서 그후 서울 특별시에서 산하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1991년 04월 01일부터 협의수용에 착수하여 80%이상을 매입하고 나머지 일부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 지구는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국가사업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1990년 09월 29일자로 건설부장관께서 확정고시하여 이지역 소유자(이해관계인)들은 확정고시 이후는 물론 1990년 02월 24일 입안 당시부터(매매행위 및 건축허가는 물론 기타시설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금지 내지는 제한을 받아온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막대한 피해는 물론 불이익을 받아온 토지입니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유휴 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가 유예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위 내용 국세청자료를 볼때 상기 지구내 토지는 과세가 유예될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상기 토지등에 대하여 유휴 토지로 판단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상기 지구내 토지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하였는데,

  가. 위 지구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해당여부

  나.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