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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재이01254-1876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7 및 8의 경우 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 이를 예정결정기간이라 함)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만, 나.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
질의내용

[회 신]

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되,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3. 귀 질의 9 및 10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취득일 및 양도일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4.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등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및 재산세과 문의바라며

신규택지취득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과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가 건설부와 내무부이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