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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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될 경우 유휴토지로 보게 되는 기간재이01254-1892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공제하고,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나. 대지와 건물의 시가를 비교하면 대지가격이 건물가격의 약10배가량인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