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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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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될 경우 유휴토지로 보게 되는 기간
재이01254-1892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공제하고,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나. 대지와 건물의 시가를 비교하면 대지가격이 건물가격의 약10배가량인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