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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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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여부
재이01254-1990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란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둘째,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사완성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을 실제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말하는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