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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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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바닥면적”의 정의
재이01254-2017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갑)은 지상 3층 (각층67평)과 지하 1층 (89평)의 상가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건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바닥 면적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