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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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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재이01254-2067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며(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였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표시 : ○○시 ○○구 ○○동 ○○번지

○ 토지면적 : 420m2

○ 신축허가면적 : 1,503m2 (7층)

 가. 건축설계착수일 : 서기 1990.04.10(설계사무소 설계착수금 영수증 사본 1부 첨부)

 나. 건축허가일 : 서기 1991.12.29(건축허가 사본 1부 첨부)

 다. 준공예정일 : 서기 1991.12.30(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참고)

 라. 기성금지불방법 : 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함(도급계약서 사본 1부 첨부)

 마. 기성내용

  - 서기 1990.12.29 09시 착공함.

  - 서기 1990.12.31 까지 전체공정중 기성 2% 완성함.

  - 서기 1991.07.01 까지 전체공정중 기성 55% 완성함.(시공회사의 기성 내용 확인서 사본 1부 첨부)

위의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단이나 지연없이 계속 공사중인 본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초과이득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