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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재이01254-2072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2.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세액의 결정고지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x의하여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기집을 짖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금을 만들어야 집을 신축할것 안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나지) 143.2m2 ?43평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금 9,756,073원 부가한다면 영세한서민들은 어떻합니까? (십243.,923원 이면 1천만원임)

나. 예정금 1천만원이상이면 분납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예정금 9,756,073원은 분납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지 알고져 하며, 분납을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지난번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납할시 가산세를 부가 할 수 있는 조, 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도 수차에 걸쳐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라. 가산세를 금면도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한다면 어뜬근거에 의하여 법조, 항에 준하여 가산세를 부가(유휴토지세) 하는지 그 종항을 알고져 합니다.

마. 위조에 대하여 분납여부 및 가산세 부가(유휴토지) 법적조항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국세징수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