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재이01254-2079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하였음. 여기에 지급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