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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재이01254-2082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회신에서 같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토지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31일 경까지도 일부지역(50m, 30m 도로인접지역) 소수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치 못하고 주택지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지역인바 초토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