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 여부재이01254-2092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물 부속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현황
(단위“㎡) | |||
건축물부속토지 | 6,476 | 바닥면적 | 1,253 |
건축물연면적 | 20,561 | 내부주차장 | 1,267 |
옥외주차장 | 3,933 | 용적율 | 1,000% |
용도지역적용배율 | 3배(상업지역) | ||
* 단, 건축물가액에대한 토지가액의비율은 10%이상이며, 무허가건축물없음 | |||
다. 현황과 관련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계산하여본 결과 다음 두가지경우로 나타났는데,
(단위“㎡) | ||||
구분 | 면적 | 기준면적 | 초과토지 | |
첫째 | 건축물의 부속 토지 | 6,476 | 가. 1,253 x 3배 = 3,759 나. 20,561 x 10 x 4 = 10,280 가,나중 좁은 면적(3,759) | 2,717 |
둘째 | 건축물부속 주차장용 토지 | 5,200 (1,267+3,933) | (20,561x150x13.75x2)-1,267=2,502 | 2,698 |
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