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이01254-2154생산일자 1991.07.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공고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