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 취득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취득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이01254-2157생산일자 1991.07.2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86년 제8차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 기준에 의거 농축산임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A업체를 흡수합병하면서, 논란물건인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를 A업체로 부터 취득하여 보유케 되었습니다. (공부상 : 잡종지 및 전. 실지현황 : 잡종지)

위 논란 물건은 산업정책심의회로부터 처분대상자산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조에 의해 양도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등의 조세지원을 통보받고 보유하던중 1990.01.01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에 해당되어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위 물건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보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을설" 위 물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취득자산이므로 합리화기준에서 처분시한까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병설" 위 물건은 합병취득자산으로 합병시 개발제한구역내의 잡종지로서 합병법인의 주업인 제조업종에는 사용이 용이치 못하므로 89.12.31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3년간 과세대상 제외되어야 한다.

 "정설" 위 물건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은 90.12.31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므로 제조업에서 보유하는 잡종지는 무조건 과세대상 물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