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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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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201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위 토지(○○구 ○○동 소재)는 질의인의 아버지가 1961년 2월에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으나 1978년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지역개발기간중)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할수없이 본인외 4명의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도 안되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