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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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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2293생산일자 1991.08.0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 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질의대상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실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유휴지 판결에 대한 기준에 부당함에 대한 질의로 사실 판단 여부.

 가. 합동 재개발 추진 경위

  위치: ○○시 ○○구 ○○동 ○○번이 일대

  면적: 121필지(21.352m2)

  거주자: 약284세대

  1989.02. ○○시장 방문 주민 면담

  1989.09.12. ○○ 제2주택개량 재개발 지구 지정 시청 전달

  1989.11.03.-1989.11.17 1차 도시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1990.05.19. 민원 심사 위원회 개최(○○시장 주체)

  1990.08.24-1990.09.07 2차 도시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1990.10.22.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결정을 위한 자료 보고

  1990.11.06.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결정 신청 건설부 진달

  1991.02.13 보와서류 건설부 진달

  1991.04.18 주택개량 구역 결정 일부 업무 ○○시로 이관

  1991.07. 현재 ○○시 계류 중

 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형편

  ㄱ.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9.11.03 주민에게 공람을 하여 이때부터 전체주민들은 이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음.

  ㄴ. 지역이 재개발 입안지로서 확정된 후 재개발을 앞둔 상태에서 개인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임.

  ㄷ. 사유 재산 이지만 매매행위 그 자체가 신고를 접수치 아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함.

  ㄹ.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으로 모든 용도에도 사용 불가능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