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또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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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재이01254-2298생산일자 1991.08.02.
AI 요약
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