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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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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재이01254-2329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072, 1991.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