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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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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재이01254-2355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공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여부

○ 적용배율 산출시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규정의 경우와 같이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면적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