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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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254-2373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및 그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여부를 알 후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7, 1991.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호을 무주택인 본인의 주택을 신축코저 구입하여 건축설계사에 건축의회 하였던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인 1.2m밖에 되지 아니하여 건축설계 자체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동 ○○○-○호 대지주와 협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기위하여 현재 진행중인데, 지금 건축법에 건축허가 자체가 규제받고있는 본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테 토초세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