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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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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374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대상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정년 퇴임후 주거를 목적으로 ○○도 ○○시 나대시 216.5㎡를 구입 하였으나 구입시 무리한 자금 지출과 또한 급등하는 건축비 상승을 공무원의 박봉으로 해결할 수가 업어 차일 피일 미루다가 작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도 ○○시 ○○리 ○○○에 대지 569㎡(개발제한지역)을 소유하고 있읍니다만 위 ○○○리의 대지 위에는 타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 위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으로는 ○○시 ○○동의 대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나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이 되고, ○○시 ○○리의 대지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유에 해당하므로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판단이 옳은지 여부

○ 위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경유에는 ○○시 ○○리의 대지는 나지가 아니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므로 결국 1픽지의 나지만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주택 가구주인 본인은 ○○시 ○○동의 대지에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 가구 소유나지 264㎡를 제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