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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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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407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촌ㆍ자경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구역(주거ㆍ상업ㆍ공겁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목상 대지이지만 실제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음.

 -예정통지시 “나지”로 조사되어 세금산출.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부당하게 책정.

[질의사항]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하면 과세되는 바 이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