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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유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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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2419생산일자 1991.08.13.
AI 요약
요지
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7월 02일 교회 신축 가능 여부를 ○○시에 질의한바, ○○아파트 4지구 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 고밀도 주택 용지로 고층 아파트만 지을 수 있음을 회보 받고 종료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1991년 06월에 직장 주택 조합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도시계획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