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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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재이01254-2424생산일자 1991.08.13.
AI 요약
요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밥업 등 기타 상세한 것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토지 초과이득세와 공사비용으 최소화를 목표로 상기 토지에 일반상가를 건축하고자 하는바,
가. 토지 초과 이득세가 면세되는 최소한의 건축규모, 즉 지하층 면적, 건물바닥면적, 건물연면적, 기타사항을 주거 풍치지구일 경우와 상업지역일 경우를 구분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