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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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재이01254-2463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만료일 현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어가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9.12.20 건축계획심의신청
1990.01.24-1990.12.03 지하철 8호선 노선확정문제로 건축계획심의 보류
1990.12.04 건축계획을 요건 미비로 재계획 지시
1990년 중에는 건축계획심의를 마치지 못했음.
[질의내용]
-지하철노선 문제로 건축계획심의를 보류한 1990.01.01-1990.12.04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제2호 규정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계획심의 또 건축허가신청으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