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464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는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이므로 건축허가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기간 동안을 과세제외 해야 함에 대한 확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