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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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재이01254-2465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 에회)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31의 현황 및 젖소사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토지가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할 수 없으며, 3. 목장용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젖소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1990년 중에는 젖소를 사육한 적도 있어 목장용지라는 주장임. 이에 대한 사실상 목장용지인지의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