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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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재이01254-2466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신탁의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환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타인에게 신탁등기했을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