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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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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467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그린벨트 지정후임), ○○구 ○○동 ○○-○○ 밭 170평으로 나이가 들어 자경할 수 없는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