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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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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여부
재이01254-2506생산일자 1991.08.20.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간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그 검토결과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 잡종지 1,589㎡를 소유하고 있는 ○○○입니다. 본인은 전기토지를 1963년 02월 14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중 1990년 02월 22일 ○○시 공고 제99호로,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1항 그외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