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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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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재이01254-2509생산일자 1991.08.20.
AI 요약
요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회신
당해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타인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비용과 담장 설치비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주변환경에 건물건축과 가건물 영업등 대지를 침범하고 있어 이를 다 철거시키고 담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사료되어짐에 따라 개량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토지초과이득세 과표에서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