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적사항 및 미건축사유
(1) 본인소유등기부 등본(구증본)
(가) ○○구 ○○동 ○○의○○ ○○○
- 대지 17평
동 소
- 대지 15평 (#1)
(나) ○○구 ○○동 ○○의○○ ○○○
- 대지 5평
동 소
- 대지 6평 (#2)
(다) 소원대상신번지
- ○○동 ○○-○호 173.5㎡
- ○○동 ○○-○호 56.3㎡
(2) 위 (1)항 본인의 대지에서 거주하던 중 1980년대 ○○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받았음(#3)
(가) 1988년 건축을 하기위하여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했으나(등기부등본 정리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본 첨부)허가가 나지 않았음. 토지대장 등본에 외1인 있다는 이유(#4), 신청서류 중 주요사항복사첨부함
(나) 토지 대장의 외1인은 도시계획환지예정 증명(#3)이나 청산금 납입고지서(#5)로 볼때 행정상 오기로 알고 있었음
(다) 시일 경과시 행정 착오는 시정될것으로 알고 있었음
(3) 그후 수차 건축을 하여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0.08.02일자 환지 예정지중 ○○동 ○○-○, 동소 ○○-○ 몇 ㎡에 대하여 ○○시청에서 관리청 재무부로 일방적으로 등기한것을 발견하였음(신등기부 등본2부 첨부함)
(4) 1991.01월 ○○시장께 소원서를 제출했음 (별지6)
(5) 위 라 항 소원서에 대하여 국유지분을 매수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다 하여 ○○구청에 매수 신청서하여 현재 추진중임(#7)
(6) 등기부 등본이 정리되지 않아 국유지 매각이 어렵다는 ○○구청 구두통보가 있어 1991.07.26 ○○시청에 다시 분할요청(#8) 별지(#9)와 같이 회신받아 현재추진중임
나. 위 사유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던 주거지에 국유지와 공동 환지를 하여 주므로서 본인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 현재도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초토세 예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10) 했으나 ○○서무서장으로부터 본인의 이의신청내용인 건축을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초토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과는 전혀다른 청구내용을 기재하여(#11) 회신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