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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의 금지에 해당 여부
재이01254-2538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적사항 및 미건축사유

  (1) 본인소유등기부 등본(구증본)

   (가) ○○구 ○○동 ○○의○○ ○○○

    - 대지 17평

       동 소

    - 대지 15평 (#1)

   (나) ○○구 ○○동 ○○의○○ ○○○

    - 대지 5평

       동 소

    - 대지 6평 (#2)

   (다) 소원대상신번지

    - ○○동 ○○-○호 173.5㎡

    - ○○동 ○○-○호 56.3㎡

  (2) 위 (1)항 본인의 대지에서 거주하던 중 1980년대 ○○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받았음(#3)

   (가) 1988년 건축을 하기위하여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했으나(등기부등본 정리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본 첨부)허가가 나지 않았음. 토지대장 등본에 외1인 있다는 이유(#4), 신청서류 중 주요사항복사첨부함

   (나) 토지 대장의 외1인은 도시계획환지예정 증명(#3)이나 청산금 납입고지서(#5)로 볼때 행정상 오기로 알고 있었음

   (다) 시일 경과시 행정 착오는 시정될것으로 알고 있었음

  (3) 그후 수차 건축을 하여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0.08.02일자 환지 예정지중 ○○동 ○○-○, 동소 ○○-○ 몇 ㎡에 대하여 ○○시청에서 관리청 재무부로 일방적으로 등기한것을 발견하였음(신등기부 등본2부 첨부함)

  (4) 1991.01월 ○○시장께 소원서를 제출했음 (별지6)

  (5) 위 라 항 소원서에 대하여 국유지분을 매수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다 하여 ○○구청에 매수 신청서하여 현재 추진중임(#7)

  (6) 등기부 등본이 정리되지 않아 국유지 매각이 어렵다는 ○○구청 구두통보가 있어 1991.07.26 ○○시청에 다시 분할요청(#8) 별지(#9)와 같이 회신받아 현재추진중임

 나. 위 사유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던 주거지에 국유지와 공동 환지를 하여 주므로서 본인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 현재도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초토세 예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10) 했으나 ○○서무서장으로부터 본인의 이의신청내용인 건축을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초토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과는 전혀다른 청구내용을 기재하여(#11) 회신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