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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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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543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
질의내용

[회 신]

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1. 질의내용 요약

발신 : 서울 용산 후암동 336-17 이현재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 소재지 : 서울 서초동 1512-1

상기 토지에 대한 고지전 삼사 청구를 하였던 바 유휴토지라는 사유로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토초세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수용한다고 하여 이에 재심사를 간곡히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