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재이01254-2560생산일자 1991.08.2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으면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1년)에 가사나해 주고 있는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기간 만큼 과세유예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