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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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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2647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 대 450.7평방미터

○ 상기 토지는 본 질의자의 소유인바 별지통지서의 사본과 깉아 나대지로서 유휴지라 하여 1990년도분 세액 108.700.953원의 토초세를 부과한다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별지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이 본 질의자 상기토지 450.7평방미터 중 약 25평이 현재의 도로 30미터가 40미터로 확장하기 위하여 건축을 금지키 위하여 도로로 편입이 된다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음으로서 그 도로 편입된 지역에는 건축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