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도 그 토지를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도 그 토지를 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2649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법인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소유토지

소 재 지

지목

평방M

공시지가

1990년도

공시지가

1991년도

비고

○○도 ○○군 ○○읍

신원리 ○○번지

대지

407평방M

4,000

180,000

인상율

650%

나. 상기(○○리 ○○번지)는 1969.11.14. 취득후 1972.08.25.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로써 사용이 금지되면서 허가가 금지된바 있습니다.

다. 상기대지는 ○○리 ○○로 ○○에서 약 250M나 들어가 있으며 가 없어 타인의 전을 지나야 에 도달하는 실정입니다.

라. 상기대지의 에는 비닐하우스 1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인의 소유토지를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없이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이러한 여건을 감안 할 경우에 매매 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1호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는 그 사용이 또는 되는 경우에 그 사용이 또는 된 날로부터 3년간 로 보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옵기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