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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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254-2651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에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알려드리오니 동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