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청에서 지적한 과세토지(○○구 ○○동 ○○번지 이하 갑토지라 칭함)의 현황은
(1) 인접토지(○○구 ○○동 ○○번지 이하 을토지라 칭함)에 걸쳐(별지 도면 참조) 갑토지소유인 서○○과 을토지 소유인 서○○의 공유명의의 건물(근린생활 업무시설 지층 335.57-층335.57=층335.57 도합1,006.71 평방미터)이 지난 1980년06월16일자 준공으로 건립되어 일부는(토지분양표시 17.865+54.710+54.710=127.285평방미터 각각 1990년01월01일 이전분양)하고.
(2) 나머지(428.5-127.285=301.215평방미터)는 등지상 건물과 함께 일반 임대에 공하고 있는 토지이며(별첨 사업자 등록증 참조)
나. 동 토지등은 갑, 을 토지 소유인 각각의 소유명의라 하나 동 토지의 지상건물소유가 전시와 같이 갑, 을 토지 소유인의 공유물임에 비추어(더우기 동 건물의 부지가 양토지에 걸쳐 있는 외 동건물의 절대부속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 동 건물의 공유와 마찬가지로 동 토지등도 공유명의나 다름없는 현황입니다.
다. 따라서 본건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라. 더욱이 동과세대상토지등은 설사 명의가 각각이라 하여 항차 타인에게 토지만을(또는 건물와 함께)양도한다 해도 건물이 갑을 양토지에 걸쳐 있고 또한절대 부속인 동 건물 주차장이 또 걸쳐있고보면 공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외 분할적 토지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는바
마. 동법의 목적인 토지로 인한 초과이득 발생 내지는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않이라 사료되겠기에
바. 본건은 규정상의 법조문 해석을 과세일변도가 않인 법목적에 과세되지 않나를 참작하셔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항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선처있으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