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공부상 소유권이 법원반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결정에 대한 질의
○ 과세대상토지: ○○특별시 ○○구 ○○동 ○○번지 대1,061㎡
가. 청구인등은 상기 과세대상 토지 등기부에 6분지 3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예정결정기간종료일(1990.12.31) 이전에 서울 민사 지방법원 판결선고(선고일자:1990.08.21 사건번호: 89가합 66669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본건소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을 본건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계 58,572,072원은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청구인: 호○○에 대한 세액 9,762,012원
호○○에 대한 세액 9,762,012원
호○○에 대한 세액 19,524,024원
김○○에 대한 세액 19,524,0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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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58,572,072원
○ 만일 본건 소송 사건이 대법원 판결(1992.10.31.경으로 예정)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소유권 등기(등기원인 일자는 1981.11.27 등)가 말소될 경우 상기 토지초과 이득세 58,572,072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호(목적)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얻은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문제로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토지 또는 법원 1심에서 소유권 등기 말소 판결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확정될때까지 토초세고지를 유보하는 조치가 가능하신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