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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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재이01254-2658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질의내용
[회 신] |
4.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1971 토지 취득
- 1980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편입
- 1990.10.23 환지 처분
- 1990.12.03 공사완료 공고
- 주변토지는 1985년경부터 건축이 가능하였음
나. 질의내용
1990.10.23까지 토지내의 하수시설 횡단 시공문제로 사실상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1990.10.23일로 보아 그때부터 2년간 과세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