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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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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재이01254-2663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 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 된 후 취득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후 1982.0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

○ 1986.03 증여

○ 증여에 의한 취득은 투기 목적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4호의 공사가 완료된후 2년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