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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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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재이01254-2664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5, 1991.0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젖소를 사육하였으며 사료포에서 사료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목장으로의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